주거지원 지자체

충청북도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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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로, 가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 지급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정부24(온라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건축과(주택과)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또는 각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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