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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취약계측 주건환경개선서비스 지원사업

- 주거 내외부 안전 환보 및 쾌적한 환경개선 -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샷시, 싱크대, 화장실 및 욕실 보수등 주건환경 전반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사업비 및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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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현지 확인조사후
대상 서비스 가능여부 판단후 선정하여 사업 추진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
[복지로-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740-3582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한어름건축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주)한아름건축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를 선발하여 현지 확인조사후
대상 서비스 가능여부 판단후 선정하여 사업 추진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예: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안전성,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주거환경의 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주택 개선 공사: 선정된 가구에 대해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개선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최종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거주자의 경우 필수)
  • (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 (선택 사항) 현재 주택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개선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 기관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 혜택을 이미 받고 있거나,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개선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의 제한: 본 사업은 주택의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이나 고급 마감재 사용 등 사치성 공사는 지원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 확인 협조: 실태조사 시 담당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 주거복지 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센터 (전국 대표 콜센터: 1600-1200)
  • 120 다산콜센터 (지역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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