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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가구당 연 최대 20만원 (자부담 20% 포함, 총 진료비 25만원 한도)
  • 지원 항목: 필수 진료(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질병 진료(내과, 외과 등), 중성화 수술 등
  •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비용 등은 지원 제외

[특징]

  • 대전시와 협약을 맺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선정 기준]

  • 거주지: 대전광역시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보조견 표지 포함) 등으로 자격 증명 가능자
  • 반려동물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된 반려동물(개, 고양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경제과 또는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대상자 추천서 발급
  •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 후 진료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반려동물 등록증

[유의사항]

  • 반드시 사전에 구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동물병원을 이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2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042-270-3762
  • 각 구청 경제과 또는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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