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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

협소한 주거공간으로 인해 세탁, 짐 보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세탁 서비스와 짐 보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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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인해 기본적인 세탁 및 생활 물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생 문제와 생활 편의 증진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세탁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세탁기 설치가 어렵거나 코인 세탁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 - 지원 내용: 월 2회, 1회당 20kg 이내의 세탁물에 대한 세탁 및 건조 서비스 지원 - 지원 방식: 지역 내 협력 코인 세탁소 이용권 지급 또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방문 수거/배달 서비스 연계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 - 지원 비용: 세탁 및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2. 짐 보관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인해 생활 필수품 외의 짐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 지원 내용: 최대 3개월간 생활 물품 보관 서비스 지원 (1인당 200L 기준 2박스 이내) - 지원 방식: 지역 내 협력 물류창고 또는 공공시설 내 보관 공간 연계 - 지원 비용: 보관 비용 전액 지원 (추가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 특징: - 주거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접근합니다. - 지역 사회 자원 (코인 세탁소, 물류창고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 다음 중 하나의 주거 형태에 거주하여 세탁 및 짐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반지하 등 비주택 및 준주택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그 외 주거 공간 협소로 인해 세탁기 설치 및 짐 보관이 사실상 어려운 주거 환경에 있는 자 (개별 심사 후 결정)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연령 기준: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는 성인 (단,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시행 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시설 입소자 등 이미 세탁 및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 타 유사 복지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요건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 서비스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서비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실제 거주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 서비스 안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협력 업체 정보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시 담당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시원 입실 확인증 등) - 필요시, 현재 주거 환경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등) 또는 의사 소견서 (거동 불편으로 방문 수거/배달 서비스 요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선정 기준 변동 여부를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해진 횟수 및 용량, 기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짐 보관 서비스 이용 시, 귀중품이나 위험물품은 보관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관 물품의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은 규정에 따릅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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