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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

구강질환으로 치아가 결손 되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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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하악 포함 2개
  • 65세 미만: 의치본인부담금(건강보험수가 총 진료비)
  • 지원 단가:
    · 의 치: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 적용
    · 지대치: 당해 연도 홍천군 치과의사회 수가적용
  • 지급방법: 의치보철 제작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의치보철 지원대상자 신청 상담(중복 수혜 여부 및 최근 7년 이내 시술여부 등 지원 적합유무 확인)
  • 건강상태파악 및 구강검진 실시 및 의치보철 대상자 선정
  • 의치보철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의치시술대상자 접근성 등 고려 후 진료기관 선정 및 의치시술의뢰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430-4398
    [복지로-근거]
    구강보건법
    [복지로-접수처]
    홍천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구강 검진 및 진단서 발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보철 시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구강 검진 결과를 토대로 소득, 재산,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시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되며,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치보철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치보철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
  • 치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치보철 시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내용의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 항목 및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대부분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술 후에도 지정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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