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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사고, 질병, 출산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은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농가의 영농 중단을 막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8,160원, 2024년 기준)의 70% 지원
  • 농가 자부담: 인건비의 30% (26,448원)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재해 발생 농가 등은 지원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여성 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 농가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

[준비 서류]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사고·질병)
  •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해당 시)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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