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 치매의 조기발견으로 치매 중증화 지연 - 환자 및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 경감 치매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80,000원 지급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인자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안군민으로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중위소득 120% 초과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8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450-5075
    061-450-5067
    [복지로-근거]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무안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인자
-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무안군민으로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 선별검사: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무료 치매 선별검사(MMSE-DS 등)를 받습니다.
  2. 감별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통해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지원 신청: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4. 검사 시행: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비를 선납합니다.
  5. 비용 청구: 검사 후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감별검사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받은 감별검사 의뢰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만 60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치매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후 감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병원에서 검사받은 후에는 지원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1인당 연 1회에 한하며, 지원 한도액(최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다른 법령 또는 타 기관의 유사한 감별검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위변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대표전화: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