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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지자체

치매검사비 확대지원 사업

치매조기발견 관리로 질병진행 및 악화 방지 감별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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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매검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감별검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830-8729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
[복지로-접수처]
부여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부여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검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2. 치매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또는 MMSE-DS)를 받습니다. 이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진단검사 의뢰 및 신청: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신경인지검사 등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4. 감별검사 의뢰 및 신청: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경우, CT/MRI, 혈액검사 등 감별검사를 추가로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 지원도 신청합니다.
  5. 검사비 청구: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검사비가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소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심사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전 12개월 납부내역 포함)
  • 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진료 관련 서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검사비 청구 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검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지원 절차,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받은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비율: 지원 금액에는 상한액이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사업(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진단 후 지원: 본 사업은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이므로, 이미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치매안심센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재평가는 예외)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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