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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 감별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감별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후, 협약병원 및 타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치매 감별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8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대상자) → 대상자 선정 및 의뢰서 발급(치매안심센터) → 협약병원 방문 검진실시(대상자) → 월별 비용상환 신청(협약병원) → 검사비 지급(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61-659-4676
    [복지로-근거]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여수시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감별비 지원

  •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후, 협약병원 및 타의료기관으로 감별검사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문의 후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사전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치매선별검사 진행: 센터 내에서 치매 전문 인력과 상담 후 치매선별검사를 받습니다.
  3. 전문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전문 상담을 통해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협약 의료기관으로 연계됩니다.
  4. 검진비 지원 신청: 협약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검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5.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결과지 또는 소견서
  • 검진비 발생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환급 신청 시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용)

[유의사항]

  • 지원 기준 사전 확인: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금액, 소득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준수: 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검사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사업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 치매는 조기 발견이 예방 및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건강을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례 관리 연계: 검진 후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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