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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감사와 예우 차원에서 명예수당 지급 6.25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6.25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월남전참전명예수당 지급 매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334
[복지로-근거]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상담 및 신청합니다.
  2.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검토 후,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합니다.
  3.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활동을 개시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후견 대상자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공공후견인은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동행 및 동의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을 대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중앙치매센터 (1899-9988)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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