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던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격리 기간 동안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여 방역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이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