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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통일부

탈북여성 정착 초기 심리안정 지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 퇴소 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탈북 여성이 겪는 심리적 외상(트라우마)과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탈북 과정과 낯선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탈북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와의 1:1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지원 (1인당 10회기 이상)
  • 멘토링 연결: 먼저 정착한 탈북 여성 선배 또는 남한 여성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생활 정보 제공
  • 자조모임 지원: 비슷한 경험을 가진 탈북 여성들이 모여 교류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임의 활동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심층적인 진단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 일부 지원

[특징]
하나원 퇴소 후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탈북 여성이 겪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하나원을 수료하고 지역사회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 우울, 불안, 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고립될 위험이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하나센터(지역적응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담당 보호관 또는 하나센터 직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1577-6635)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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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법률/권익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유 및 자립을 돕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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