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 퇴소 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탈북 여성이 겪는 심리적 외상(트라우마)과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탈북 과정과 낯선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탈북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하나원 퇴소 후 발생하는 지원 공백을 메우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탈북 여성이 겪는 심리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그 자녀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변을 보호하고 후유증 치유 및 자립을 돕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온라인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에게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자립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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