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복지로-선정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복지로-지원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복지로-신청방법]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내 이동 및 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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