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탈시설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복지로-지원내용]
탈시설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자립 생활 지원
1인당 월70만원 이내, 당해연도 내에서 최장 10개월(당해년도 예산 확보된 시군만 해당)
[복지로-신청방법]

  • 1차 신청 : 이용 장애인이 자립홈 운영자에게 신청
  • 2차 신청 : 자립홈 운영자가 시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72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창원시 노인장애인과
    창원시 농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홈 입주를 희망하는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장애인에게 자립홈 입주 시까지의 임시거처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생활 제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탈시설 관련 상담 및 지원 계획 수립 필요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시설 퇴소 확인서 (시설 발급)
  • 임시 거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자립지원 계획서 (장애인복지관 또는 자립생활지원센터 협조)

[유의사항]

  • 반드시 자립홈 입주 예정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임시 거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시·군·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