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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6841
053-661-2666
053-668-2563
053-667-2564
053-666-2562
053-665-2709
053-664-3204
053-663-2623
053-662-254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구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 예정 또는 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격 여부 및 지원 가능 금액 등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세요.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립생활계획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자금 지급: 결정된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해당 목적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탈시설 이전 시설 주소 및 현재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지 마련 시)
  • 거주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 자립생활계획서 (자립생활 목표, 주거 계획, 재정 계획 등을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원 금액,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정된 목적(주거 임차,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구입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시설화 되거나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 관련 복지 서비스(예: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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