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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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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오랜 기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해 온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며,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 및 대상자의 자립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 방식: -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지원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 원칙). - 주거 환경 개선비: 주택 개조,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 생필품 구입비: 가전제품, 가구 등 독립생활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비. - 초기 생활자금: 이사비, 공과금 납부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생활비.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나, 필요 시 임대인 또는 물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일회성 지원. 다만, 자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립생활권 보장 강화. -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 촉진.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재시설화 방지. - 지역사회 내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생활시설)에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지역사회로 전출하여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등록 장애인 (성인 기준). - 지역사회 주거로 전환하여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지자체 기준(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을 적용.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는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확인 필요). - 자립생활계획서 등 독립적인 지역사회 정착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복지사업(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충분한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 예정 또는 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격 여부 및 지원 가능 금액 등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세요.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자립생활계획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6. 자금 지급: 결정된 지원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해당 목적에 따라 직접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탈시설 이전 시설 주소 및 현재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지 마련 시) - 거주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 자립생활계획서 (자립생활 목표, 주거 계획, 재정 계획 등을 포함)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원 금액,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정된 목적(주거 임차,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구입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시설화 되거나 자립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 관련 복지 서비스(예: 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등)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나 장애인복지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욱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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