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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의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 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 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 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 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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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여성청소년: 11세
    18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14000원(1인/월)*12개월=168,000원
    지원기간: 연량도달(여성청소년 18세, 다자녀 여성 54세)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연령도달 시까지 계속 지원
    지원수단: 여성전용 탄탄페이로 지원금 지급(서비스 신청시, 카드 수령)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원칙, 부모가 어려운 경우 양육자)
    카드사용: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 이후 사용 가능(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카드 수령은 바로 가능하나 사용은 신청 다음달 10이후 부터 사용가능
    기존 국민행복카드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 청소는은 중복지원 불가
    연 2회 (2월, 7월) 충전되며, 연도 내 반드시 전액 사용(이월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 및 카드 수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부모 등)
  2. 접수 및 상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청서 접수 및 상담, 공카드 배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확인)
  3. 카드등록 : 본인 또는 부모 등 신청권자(그리고 앱, 신청인 명의 스마트 폰 카드등록)
  4.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 대상자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시천: 선정결과 통지 / 시청: 대상자 명단 전송 및 지역화폐 충전요청
  5. 사업관리: 지원대상자 자격변동 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50-2073
    [복지로-근거]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19세~54세 3자녀이상 가정의 모와 동거 자녀(경과조치로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
  • (변경) 19세54세 2자녀이상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모(단, 자녀 중 1명이 18세이하일 경우 지원)
    여성청소년: 11세
    18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여성: 19세~54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물품 수령: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수령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기타 해당 사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 변동,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태백시청 여성가족과: [태백시청 대표 전화번호] (사업 주관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신청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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