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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복지로-지원내용]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330-6934
[복지로-근거]
모자보건사업계획
[복지로-접수처]
김해시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 유무 확인 후 가능)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 태아기형아 검사 결과지 또는 진료비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역번호) + 12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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