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13만원(2024년 기준)의 금액이 충전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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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격차가 문화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3만원 (2024년 기준)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사용처: 전국 2만 7천여 개의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스포츠 관람, 숙박, 철도, 시외버스, 국내 여행 등) [목적] 경제적 이유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발급 가능 (선착순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방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2월 초 ~ 11월 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격 증명서류 등 [유의사항] - 가구 단위로 발급되지만,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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