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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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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복지로-신청방법]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43
    [복지로-근거]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인 복지사업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담당 사례관리사를 통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 1단계: 통합사례관리 신청 또는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하시거나, 현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담당 사례관리사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2단계: 사례관리사의 욕구 사정 및 현장 확인: 담당 사례관리사가 가구의 주거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 구체적인 개선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사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사업 선정 및 지원 결정: 사례관리사의 보고 및 추천을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확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사업은 담당 사례관리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사례관리사가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선택 사항이나, 준비하시면 현장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자체 시책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선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의 한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후에도 선정되지 않거나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선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통합사례관리 연계 필수: 반드시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여야 하며, 사례관리사의 판단과 추천이 사업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 대규모 공사 불가: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미한 보수 및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둡니다. 주택의 대규모 증개축, 신축, 인테리어 개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인의 동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 공사 진행 전 반드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배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거복지 사업(예: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통합사례관리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등): 해당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제도 및 연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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