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정보 수집, 특수 공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수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최초 등록 신청 시 본인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25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아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내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명예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정 위탁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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