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수임무유공자 통신요금 할인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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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수호를 위한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공로가 인정된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보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이동전화: 월정액(기본료) 포함 총 이용요금의 35% 할인 (최대 22,000원 한도) - 시내전화: 월 통화료의 50% 할인 - 시외전화: 월 통화료의 50% 할인 (최대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료의 50% 할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할인 [목적] -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1인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 1회선에 한해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용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에 전화하여 신청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 방문 신청 -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공공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알뜰폰 가입자도 대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통신요금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입 통신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14)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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