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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현장실습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체 판단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고 특수학급 3학년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현장실습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35-2631
[복지로-근거]
제4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복지로-접수처]
(사)충청남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41-541-7861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 판단 기준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고 특수학급 3학년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담당 교사 (특수교사, 진로교사 등)와 상담 후 현장실습 참여 의사 결정
  2. 학교에서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는 신청 학생의 정보 및 요구 사항을 직업재활시설에 전달
  4. 직업재활시설은 학생과의 면담 및 평가를 통해 현장실습 가능 여부 결정
  5. 학교, 학생, 직업재활시설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계획 수립 (실습 기간, 내용, 방법 등)
  6. 현장실습 실시

[준비 서류]

  • 직업재활시설 연계 현장실습 신청서 (학교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학교장 추천서 (학교 발급)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 (필요시)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 현장실습 참여 전, 직업재활시설의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교 및 직업재활시설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장실습 참여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교사
  • 관할 지역 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해당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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