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평택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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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시가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자녀 4년, 2자녀 6년, 3자녀 이상 10년) [특징]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이 대폭 연장되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 3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디딤돌 등) 대출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회,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주택과 (031-802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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