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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학생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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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용품비 지원 (2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4. 수요조사(읍면동→학부모)
  5. 지원신청(학부모→읍면동)
  6. 보조금신청(읍면동→평택시)
  7. 보조금교부(평택시→학부모)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3035
    [복지로-근거]
    평택시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택시 관할 25개 읍면동
    평택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생활용품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초·중·고교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매년 확정되는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입학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예정통지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판단 시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량이 많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고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대표 전화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직통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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