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자체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7.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복지로-문의]
    02-139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행복e음/통합조사관리팀
    각급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7.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매 학기 초 또는 학년 초에 각 초등학교에서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2. 서류 준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학교 신청: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늘봄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학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저소득층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그 외 해당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요청에 따라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지자체, 교육청 내 타 부서 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격 요건(소득 기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금은 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며, 재료비 등 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 발생 시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늘봄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02-399-XXXX (최신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교육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대표 전화: 02-399-XXXX (최신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권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