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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수학여행비 지원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수학여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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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수학여행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10-5867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개별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학교 안내 확인: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계획이 확정되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학교에서 직접 수학여행 경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거나,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일괄 정산)

[준비 서류]

  •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양식)
  • 소득 및 가구원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용, 자녀 수 확인 목적)
  •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경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와 제출 서류에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미참여 시: 수학여행에 불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학교에 문의하세요: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육청 문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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