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수학여행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수학여행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10-5867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복지로-접수처]
개별 학교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1인당 50,000원 이내 현물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상한액 없음)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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