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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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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평택시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민의 화장 장려를 통해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화장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들의 장례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화장 장려금 지급액: 1구당 30만원 - 지급 방식: 유족 대표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목적] - 평택시민의 화장 장려 및 장례 비용 부담 경감 -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시민의 사망 시, 그 유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급됩니다. - 단, 사망자가 평택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라도, 평택시에서 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평택시 관내에 소재한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화장 또는 매장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화장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시신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 발급) - 신청인 (유족) 신분증 - 신청인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화장시설 건립 이후에는 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24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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