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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문화적 차이와 체류 불안정 등으로 폭력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및 신변보호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 수사·소송 과정에서의 무료 법률 지원 및 통역 서비스 연계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건강검진 지원
  • 직업 훈련 정보 제공, 취업 연계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

[목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및 안전 확보
  •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여성 및 동반 자녀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긴급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입소 신청
  • 가까운 경찰서, 가족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을 통해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긴급 보호가 우선이므로 초기 입소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신분증, 폭력 피해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과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보호시설의 위치는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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