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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교육부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이 훈련 참여로 인해 출석, 성적 등 학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근거하여, 학생 예비군의 국방의 의무 이행과 학습권 보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지원 내용]

  • 학교의 장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 훈련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성적 산출 등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목적]

  • 학생들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학업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

[제외 대상]

  • 휴학, 졸업유예, 수료 등 재학 상태가 아닌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훈련 참가 전, 소속 대학(원)의 예비군연대에 훈련 일정을 신고하고 관련 안내를 받습니다.
  • 훈련 종료 후, '훈련참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훈련참가확인서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발급)

[유의사항]

  • 만약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즉시 소속 대학 예비군연대나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 예비군연대
  • 교육부 민원실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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