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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주택 공급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제회가 직접 건설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제휴하여 아파트를 특별(우선)공급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교육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 설립 취지에 따라, 회원들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핵심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공급 형태:
    · 특별(우선)공급: 공제회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 건설사와 제휴하여 분양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회원에게 우선 공급
    ·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회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장기간 안정적 거주 지원
  • 공급 가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제한

[특징]

  •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입지, 학군 등이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정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총 납입금액,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주택 유형(분양/임대) 및 지역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주택사업' 메뉴에서 공급 공고 확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인터넷 작성)
  • 무주택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 기타 공급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주택 공급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교직원공제회 콜센터 (157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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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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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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