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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친정(고향) 에 보내는 물품 국제 우편료 지원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 친정 고향에 보내는 물품 년간 12만원 한도내에서 국제 우편료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안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친정 고향에 보내는 물품 년간 12만원 한도내에서 국제 우편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전읍면우체국(여항면 제외) 내방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580-2373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함안우체국
함안군청 주민복지과
읍면별 소재지 우체국
함안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함안군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물품 발송: 우체국을 통해 친정(고향)으로 물품을 발송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한국의 정 전하기 국제우편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 국제우편 발송 영수증 (우편 요금 및 발송 일자가 명시된 원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이나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가구당 연 1회만 지원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발송하는 물품은 각국의 통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 관련 문제 발생 시 본 사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해당 국가의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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