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자금 대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지원비, 의료비 등을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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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여 종류 및 한도: 1. 사업자금: 최대 5,000만원 이내 (보증인 1인, 연대보증) 2. 아동교육지원비: 최대 1,000만원 이내 3.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이내 4. 주택자금: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여 금리: 연 1.0% 고정금리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목적] -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대여 종류별 세부 기준 충족자 (예: 사업자금의 경우 창업 계획의 타당성,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등) - 재산 및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여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대여 종류별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 보증인 관련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 등) [유의사항] - 대여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등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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