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한부모가족 자녀 또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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