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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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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복지로-문의]
    440 2873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부평구 여성가족과
    남동구 여성가족과
    연수구 여성아동과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동구 여성보육과
    중구 여성보육과
    계양구 여성보육과
    옹진군 사회복지과
    강화군 사회복지과
    서구 여성보육과
    서구 가정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시작 전 또는 특정 시기에 집중 접수 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한부모 및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녀 재학 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이혼 판결문, 사별 증명서, 미혼모/부 확인 서류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중복 여부 확인: 교육급여, 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 및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사실 은폐 시 지원이 중단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기간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신청인 본인 명의이며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75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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