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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의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5-576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강동구청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의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단, 예산 소진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부모의 실종 확인서,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진단서 등, 상황에 따라 필요)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등 체류 자격 및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그 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 시 전입신고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및 취학 여부 확인: 자녀의 연령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취학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유의: 사실혼 관계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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