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각 구 사회복지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각 구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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