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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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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각 구 사회복지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각 구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 (개별 신청 불가)
  • 학교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성남시 관련 부서에 일괄 신청
  • 신청 기간은 학교별 수학여행 계획에 따라 상이하므로, 학교에 문의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재학 증명서 (학교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학교에서 안내)
  •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성남시 가족여성과 또는 관련 부서) 전화번호: 성남시청 대표번호 (031-729-3000)로 문의 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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