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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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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복지로-문의]
055-211-3933
[복지로-근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의2
[복지로-접수처]
섬주민의 여객선, 도선 이용시 적용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경남도청 해양항만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해상교통 이용 시 자격을 확인받아 혜택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 단계 1: 도서민 자격 확인: 매표소 방문 시 또는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서 도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합니다.
  • 단계 2: 할인 적용 승선권 구매: 신분증 확인을 통해 도서민 자격이 확인되면, 1,000원 할인 운임이 적용된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서민 할인카드' 등을 발급하여 이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영주권자의 경우) 등 유효한 신분증
  • (선택/특정 지자체 요구 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도서지역 거주 사실 확인용), 도서민 할인카드

[유의사항]

  • 대상 노선 확인: 지원 대상 노선과 선박 종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노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매표 및 승선 시 신분증 미지참 시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운임 전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원 대상 도서지역이 아닐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부정 사용 금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자격을 취득하여 혜택을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 노선,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상교통(여객선) 운영사: 특정 노선의 운임 및 할인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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