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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월드잡플러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 정착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일자리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초기 해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4분위 이하: 600만원 (1차 400만원, 2차 200만원)
    • 5~8분위: 400만원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 지급 시기: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 1차, 12개월 경과 시 2차 지급

[특징]

  •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취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 및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로 취업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인 경우
  • 취업 요건: 연봉 1,800만원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대상]

  • 해외 유학 중 현지에서 취업한 경우
  • 단순 노무 직종 (예: 워킹홀리데이, 인턴 등)
  • 해외 창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취업비자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취업 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 분위 판정을 위한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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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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