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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관리(귀향여비 등)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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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경찰서에서 사망건 접수 후 처리결과 통보
  • 부랑인이 해당구청을 방문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원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615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구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안치비, 공고료
  • 노숙인: 귀가여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노숙인 귀가 여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일반적으로 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무연고사망자를 인지하여 해당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에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장제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부랑인/노숙인 귀향여비 등:
    1. 방문 상담: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전문 기관 이용: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 쉼터 등 관련 시설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대상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3. 상황 설명: 본인의 현재 상황(노숙 기간, 귀향 희망 사유, 귀향 후 계획 등)을 상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신분증 등, 없는 경우 지자체 확인),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 확인 및 시신 인수 포기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랑인/노숙인 귀향여비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청 사유서 또는 상담 기록: 본인의 상황과 귀향 필요성, 귀향 후 계획 등을 명확히 기술한 서류(필요시 작성 지원).
    • 귀향지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연고지 또는 귀향 예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지자체 상담 후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개별 상담의 중요성: 모든 지원은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상담 시 문의해야 합니다.
  • 신분 확인 절차: 노숙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거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표명: 귀향여비 지원의 경우, 단순히 이동 수단 제공을 넘어 귀향 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사후 연계: 귀향 후에도 필요시 해당 지역의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지역별로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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