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노숙인 지원 - 일반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KTX 및 SRT 열차 운임을 할인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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