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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자가 발생시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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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장제비(1인당 1,000천원),안치비(500천원) 의료비 지원(1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찰서, 소방서, 병원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80-4852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군청 및 읍면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부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무연고)사망자

  • 서비스 대상 : 행려자(무연고)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일반적인 복지혜택과 달리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사실을 인지한 기관 또는 발견자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망 사실 인지 및 통보: 병원, 경찰, 119 구급대, 주변 이웃, 시설 관계자 등이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사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복지과, 통합조사팀 등)에 통보합니다.
  2. 지자체 조사 및 결정: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시신 인수 의사 및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장례 절차 진행: 지자체가 장례식장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은 지자체가 직접 해당 기관에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원인 및 일시 확인.
  • 변사사건 처리 확인원 또는 수사결과보고서: 경찰 조사에 따른 사망 확인 서류 (변사 사건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말소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연고 확인 및 부재를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조회).
  • 시신 인수 포기서: 연고자가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연고자 본인의 서명이 포함된 포기서 및 신분증 사본. (필요시 연고자의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응급의료비 관련 영수증 및 진단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의료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범위,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고자 확인 노력: 지자체는 연고자를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연고자가 확인될 경우 먼저 시신 인수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료비 지원의 제한: 사망 전 의료비 지원은 주로 긴급한 응급 상황에 한정되며,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가능 여부 및 범위는 사안별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사후 정산 원칙: 지자체는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부당 수령 방지: 연고자가 존재함에도 허위로 무연고를 주장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통합조사팀
  • 사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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