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구호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귀가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구호 사업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시 보호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립 또는 가족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노숙인, 가출 청소년, 갑작스러운 재난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시 보호: 행려자 보호시설(노숙인 쉼터, 쪽방 상담소 등) 연계를 통한 임시 숙식 제공 (시설별 규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기간 상이) - 귀가 조치 지원: 본인 희망 및 가족 확인 시 귀가 여비 지원, 가족 연계 및 귀가 동행 서비스 제공 - 의료 지원: 응급 의료 서비스 연계, 필요시 질병 치료 지원, 정신 건강 상담 및 관련 기관 연계 - 자활 지원: 직업 상담 및 훈련 연계, 취업 알선,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지원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연계 등 정서적 안정 및 문제 해결 지원 - 기타 필요한 물품 지원: 의류,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 지원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 겪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이들이 다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거처 없이 돌아다니거나(행려), 가정 및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 긴급한 주거 및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부랑인 등 취약계층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자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자립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대의 위기 상황자 - 거주지 기준: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거주지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될 때 - 긴급성 판단: 보호 조치의 긴급성 및 필요성(예: 추운 날씨, 질병, 안전 위협 등)이 인정되어야 함 - 제외 대상: 자발적으로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범죄 행위와 연루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구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위기 상황 시 즉각적인 보호는 우선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구호는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발견 또는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발견/신고:**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경찰서(112), 소방서(119), 또는 노숙인 시설 및 상담소에 신고합니다. 2. **현장 확인 및 연계:**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성 및 보호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보호 조치:** 판단 결과에 따라 노숙인 쉼터, 요양 시설, 병원 등 적합한 보호 시설로 연계하거나, 가족에게 인계하여 귀가 조치합니다. 4. **자활 및 복귀 지원:** 보호 조치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자활 상담, 의료 서비스, 취업 지원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대상자 발견 시에는 발견 경위, 대상자의 대략적인 상태(건강, 정신 상태 등)를 신고자(목격자)가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상자 본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있을 경우)이나 의료 기록(있을 경우) 등이 있으면 좋으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 서류 없이 우선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골든 타임의 중요성:** 위기 상황에 처한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절기나 폭염기에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유의:** 신고자는 직접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무리하게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개인의사 존중:** 대상자가 명확하게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적인 보호 조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연속적 지원:**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대상자가 사회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각 지역의 노숙인/행려자 복지 관련 부서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 **소방서:** 국번 없이 119 (긴급 의료 및 구조 필요 시)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쉼터:** 전국 각지에 위치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