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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지자체

행려자선도비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핵심 요약

  • 요약: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행려자 선도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한 선도 및 보호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 분류: 경상북도 영덕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청년, 의료, 일자리, 긴급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또는 현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730-602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복지로-접수처]
    영덕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긴급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행려자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진단서 등 - 선택 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행려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행려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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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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