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숙식비(본청)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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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지가 아닌 타지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분들에게 임시 숙식과 귀향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본인의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긴급 복지 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며, 신속한 귀향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귀향 여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는 대중교통(열차, 시외버스 등) 요금을 실비 지원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동 수단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필요 시 편도 티켓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숙식비: 귀향 전 또는 귀향 과정에서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통상적으로 여인숙, 모텔, 찜질방 등 저렴하고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료와 1일 1~3식에 해당하는 식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내부 지침에 따라 1일당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일정한 상한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일 숙박비 3만원, 식비 1일 1.5만원 이내)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은 지양하며, 숙박업소 또는 운수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귀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대개 1~3일 이내)으로 제한됩니다. [목적] 이 사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신속한 귀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회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또는 체류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 실직 등으로 인해 숙식할 능력(재산, 수입 등)을 상실하여 긴급하게 본인의 주거지로 귀향이 필요한 행려자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분 -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자력으로 숙식 및 교통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분 - 명확한 주민등록상 주거지(귀향할 목적지)가 확인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의 정량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현금, 예금, 신용카드 사용 불가 등 일시적 재정 곤란 상태가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현재 체류 중인 곳이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원은 현재 체류 중인 타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상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명확한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없거나 귀향 의지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려는 경우, 혹은 단순한 관광 목적으로 경비를 소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긴급 상황이거나 야간, 공휴일의 경우 인근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지자체로 연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귀향 필요성, 숙식 해결 곤란 여부 등)을 소명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관련 서류 확인,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귀향 여비 및 숙식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지문 인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려자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 기타: 현금 부족 등 숙식 및 귀향 여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통장 잔고 확인, 신용카드 정지 내역 등 - 필수 사항은 아니며,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일시적인 긴급 복지 서비스이므로, 장기적인 생활비나 특정 지역으로의 정착 지원금으로는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나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복지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체류 중인 지역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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