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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 구호

행여자 구호(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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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여자 구호'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동 또는 임시 숙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큰 위기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안전하게 머물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교통비 지원: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 실비 지원 (편도 기준). 단,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택시비 등 비대중교통 수단도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5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예: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심야 시간, 거동 불편자 등) - 숙박비 지원: 임시 숙박이 필요한 기간 동안 숙박시설(모텔, 여관, 고시원 등)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1인 1박 기준 최대 7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7일 이내까지 가능)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실비 정산을 위한 직접 지급(바우처 또는 계좌 입금) 또는 영수증 확인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목적] -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이동 및 주거권을 보장하여 생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일시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숙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의 확산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의료, 일자리, 가족 재결합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이동 또는 임시 숙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재난·재해, 범죄 피해,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임시 거처를 잃거나 거주지 이탈이 불가피하여 이동 및 숙박비가 필요한 자 - 의료기관 진료, 구직 활동 등 필수적인 이동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동이 곤란한 자 (거주지와 목적지 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예: 실직, 가출, 사고 등)에 처하여 귀가 또는 임시 체류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득 기준 완화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재산 조사가 어려운 경우 사후 조사 실시 가능 - 위기 사유 인정: 이동 또는 숙박 지원이 필요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위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함 - 타 제도 및 서비스 지원 불가: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운 경우 [제외 대상] - 단순 관광, 친목 도모 등 비필수적인 목적으로 이동 또는 숙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이미 유사한 형태로 교통비 또는 숙박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신청으로 지원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 자립 능력 및 지원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의학적 소견 또는 전문가 판단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긴급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위기 상황 확인 및 조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조사를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선 지원 후 조사가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위기 상황의 긴급성,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타 서비스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교통비 및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복지관 또는 지자체와 협약된 시설을 우선 안내하며, 직접 예약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등, 위기 상황으로 준비가 어려운 경우 추후 제출 가능)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료 확인서, 구직 활동 증명 서류, 재난 피해 확인서, 경찰서 신고 접수증, 현재 거주하는 숙박시설 영수증 등) - 행여자 구호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행여자 구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지원으로, 장기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 목적(교통비, 숙박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지원됩니다. 반복적인 지원 요청 시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지역 긴급지원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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