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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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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345
    [복지로-근거]
    노숙인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복지로-접수처]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관계 기관의 '개입 및 연계'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노숙인을 발견한 경우, 아래 기관으로 신고 또는 연락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지역 내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합니다.
    • 경찰 (112):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신변의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은 보호 조치 후 관련 지자체로 인계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관련 일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로 연결해 줍니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노숙인 지원을 위한 전문 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조사: 신고를 받은 기관의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 귀향/이동 희망 여부, 가족 유무,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파악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실행: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는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귀향 또는 시설 이동을 위한 교통편 예매, 동행, 제경비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으며,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신분 확인 서류 (해당 시): 대상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 보호자 또는 가족 연락처 (해당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확인될 경우, 이들의 동의 및 협조를 얻는 데 필요합니다.
  • 의료 관련 서류 (해당 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적절한 의료 연계 및 이동 중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도움이 필요한 분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 대상자의 발견 장소, 건강 상태, 특이사항 등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의사 존중: 대상자의 귀향 또는 시설 이동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다만, 심신 미약 등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판단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연계: 귀향여비 지원은 일회성 긴급 지원이며,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나 자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 절차, 금액 등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공통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또는 발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 긴급 상황: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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