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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지자체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본 사업의 대상자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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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
    [복지로-문의]
    054-370-6163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청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귀향할 여비가 없는 행려자(행려비용을 악용 및 상습적으로 취득하려는자는 제외)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발견 및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 행려자 발견 시: 즉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경찰(112), 소방(1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발견 시: 즉시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조사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시신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의료기관 내 사망 시: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도군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의뢰를 합니다.

[준비 서류]
발견 및 신고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후 행정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려자 구호 시: 발견 경위서, 신분 확인 자료(있는 경우), 의료기관 소견서 등
  • 무연고 사망자 처리 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경찰 수사 결과 통보서(변사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연고 없음 확인),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며, 사치성 장례가 아닌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를 지원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의 확인서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은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조례」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사망자 유품 및 유류금은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장례 비용 등으로 우선 사용되고 잔액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대표 전화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읍면동 사무소 전화번호)
  • 긴급 상황 시: 경찰서 (국번 없이 112), 소방서 (국번 없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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