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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지자체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관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환자 및 변사자등에 대한 행정조치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 무연고 변사자 : 무연고 확인 후 장제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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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변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 무연고 변사자 : 무연고 확인 후 장제비용부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덕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730-6022
    [복지로-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복지로-접수처]
    영덕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변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주로 시민, 경찰, 소방, 병원 등 타인에 의해 '발견 및 신고'됨으로써 지원 절차가 개시됩니다.

  1. 행려환자 발견 시: 가장 먼저 119(소방서)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의료 및 이송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112(경찰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황을 알립니다.
  2. 행려사망자 발견 시: 즉시 112(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조사 및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후 경찰과 지자체 복지 부서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경찰 및 소방의 현장 보고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이 지원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행려환자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연고자 확인: 경찰의 신원 조사 및 연고자 확인 노력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원이 확인되고 연고자가 발견될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고자에게 인계됩니다.
  • 무연고 장례 절차: 행려 사망자의 경우,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고, 그럼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주관으로 무연고 장례가 진행됩니다.
  • 사생활 보호: 행려환자 및 행려사망자의 개인 정보(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철저히 보호되며, 인도적인 처리와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소방서, 응급의료), 112 (경찰서, 사건·사고 및 신원 확인)
  • 복지 상담 및 행정 처리 관련: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등),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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