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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자체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으로 행려자 관리 및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장례지원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 및 사망시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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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에게 실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행려자(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 및 사망시 장제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430-2311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진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행려자에게 실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 행려자(일정한 거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1. 방문 상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지역 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확인: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귀향 의사, 귀향지, 자력 귀향이 어려운 사유 등을 소명하고, 신원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1. 사망 통보: 사망자 발생 시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망 사실 및 연고 관계를 통보합니다.
    2. 연고 확인 및 장례 절차 진행: 지자체는 사망자의 신원 및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공영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3. 연고자의 장례 포기: 만약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장례포기각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없는 경우 지문 확인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귀향지 및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 연락처, 이전 거주지 주소 등)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또는 상담 일지 등
  • **행려사망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주로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확인 또는 요청):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등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장례포기각서 및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귀향여비 지원:
    • 지원금은 반드시 귀향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자력 귀향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장례지원:
    •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기관(예: 보훈처, 산재보험, 민간 복지재단 등)에서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유품이나 유류금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지자체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해당 지역에 설치된 경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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