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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행려자 보호 및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제공 귀향지까지의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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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지로의 귀향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지까지의 교통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행려자가 직접 복지정책과에 여비 신청(주소지까지의 교통비)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50-5366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계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지로의 귀향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본인이 직접 또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쪽방상담소 등),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소지 시 기관 확인서 또는 진술서로 대체 가능)
    •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 단절 진술서, 현장 확인서 등)
  • 귀향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귀향할 주소지 및 연고자 정보 (연락처, 관계 등)
  • 기타: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은 다른 관련 복지 서비스(예: 노숙인 자활 사업,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상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허위 신청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지원 조건(예: 귀향 후 연락 유지, 시설 이용 수칙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신청자의 현재 위치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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