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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행복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장애수당지급자에 월 2만원에 추가 수당 지급 월 2만원 행복장애수당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으로 재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기초,차상위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 2만원 행복장애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선정 시 자동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645-356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장애인으로 재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기초,차상위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경증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복장애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만약 경증 장애인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수당 신청과 함께 행복장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행복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경우, 행복장애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 수당 지급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
  •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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