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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장애수당지급자에 월 2만원에 추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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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행복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행복장애수당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2만원의 추가 수당을 개인별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예: 매월 25일)에 계좌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지급 [목적] - 경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참여 증진 - 장애인 간의 지원 격차 완화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경증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실제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외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경증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복장애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만약 경증 장애인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수당 신청과 함께 행복장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행복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경증 장애인 수당 지급이 중단될 경우, 행복장애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 수당 지급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 - 해당 지자체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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